자신의 장애를 비관해 생을 마감시켜 달라는 30대 강남 호빠의 목을 조른 5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7일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에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범행으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